교육 현장에서

<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된다 >

엑칼쌤 2020. 5. 7. 16:18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된다



교육부가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업 시간을 포함한 학교 일과 시간에는 창문을 상시 개방해 환기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창문을 3분의1 이상 열어 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해야 하며, 마스크는 식사 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연간 20일 내외)에 학습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고, 등교 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행이나 친척 방문 등 야외 활동에 국한됐던 교외체험학습에 학생들이 계획했던 가정 내 다양한 체험활동도 포함한 것”이라면서 “부모와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교의 사전·사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생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1주일 전부터 등교 개학 뒤 매일 아침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조사해 학교에 보고해야 한다. 발열과 기침 등 기존 증상뿐 아니라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도 진단 항목에 포함된다. 이들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할 수 없다.


등교 개학 뒤 학교 수업은 학생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급적 이론 및 학생 개별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며 조별활동 형태의 수행평가는 지양해야 한다.


다만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할지 여부는 각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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