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 인원 유초중 1/3·고 2/3 제한 >
등교 인원 유초중 1/3·고 2/3 제한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 수도권 학생들 한 달 만에 등교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주간(14∼27일)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을 예정대로 20일 종료하고, 21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등교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고3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 학생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이후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교육부는 수도권의 전면 원격 수업 기한을 당초 이달 11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역시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밀집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경우 밀집도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안내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 이 같은 등교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 원격 수업 기간 실시간 조·종례 도입…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엄마와 집에서, 초등학교 '온라인 입학식' 서울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통해 온라인 입학식을 갖고 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에 교사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격 수업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원격수업 때에도 1차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간 수업 시간을 지켜달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할 경우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나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