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청나라와의 사이 간도협약 체결 >
일본과 청나라와의 사이 간도협약 체결 1909년 9월 4일, 일제는 청나라와 이른바 '도문강중청계무조건'(간도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막후 밀약의 궤도에 들어섰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 박탈한 일제가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며 남의 땅을 제멋대로 흥정 대상으로 삼은 불법적 외교의 서막이었다.간도는 조선 숙종 시기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래 한민족이 개간하며 실효적으로 터전을 일군 엄연한 우리 강역이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해 현지 주민을 보호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가적 통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대륙 침략의 야욕을 본격화한 일제는 이 지역의 주권을 강탈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에 돌입했다.당시 일제는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