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8㎞' 운전자 중형. "무서워" 어린 딸 호소도 무시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38) 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 씨를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