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軍 지휘관들 중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