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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OO에 뿌려주렴” 장례문화 대변화 >

엑칼쌤 2025. 1. 25. 19:53

“죽으면 OO에 뿌려주렴” 장례문화 대변화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다. 기존 산에 묻는 매장은 공간 부족,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유골을 태우는 화장이나 자연장(수목장)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산이나 바다에 뼛가루를 뿌려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散粉葬)도 합법화되면서 이런 방식의 장례 문화가 점점 뿌리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화장한 유골을 분쇄한 뼛가루를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은 그동안 법에 규정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1961년 제정된 장사법엔 매장·화장만 규정돼 있다가 2008년 수목장 등 자연장(自然葬)이 추가됐다.

여기에 산분장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지난 24일부터는 산분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아무 데나 뼛가루를 뿌리면 안 된다. 바다의 경우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뿌릴 때는 가루가 흩날리지 않게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한다.

단 해양 보호 구역이나 어로 행위, 수산물 양식에 방해되는 지역 등에서는 산분장을 할 수 없다. 또 선박 통행로에서도 산분장이 금지돼 있어 바다를 오가는 여객선에서도 뼛가루를 뿌려선 안 된다. 상수원 보호 등의 문제로 강에서도 산분장이 금지된다.

육지에서 산분장을 할 때도 조건이 있다.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봉안 시설, 자연 장지 등에서만 산분장이 가능하다. 아무 산이나 임야에 뼛가루를 뿌리면 안 된다. 뼛가루를 뿌린 뒤에는 잔디로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뒤 충분히 물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