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언제 만들어졌고, 왜 사라졌나?
군가산점제는 1961년 7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출발했다. 제대 군인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것으로, 5·16 군사쿠데타 직후 권력을 장악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입법권을 행사해 만들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체 ▲2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군 전역자 등을 우선 고용하도록 정한다.
이후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정비되면서 군 가산점 제도는 보다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제대군인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3~5%의 가점을 부여받았다. 1997년 12월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이 법은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인 이상 기업체·단체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비판 여론 커지자...헌재, 1999년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
외환위기 이후 군 가산점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졌는데, 군 가산점제가 여성·장애인들의 공직 진출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1998년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여성 대학생과 남성 장애인 등 6명이 군가산점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게 된다.
실제로 당시 헌재가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 99명 가운데 군 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72.7%)이나 됐다.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6명(6.4%)에 불과했다.
헌재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1999년 12월 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군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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