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진압에 저항, 정당방위 아니다"
경찰의 시위진압이 불법이더라도 진압하는 경찰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상경집회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4)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A씨 등이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 방어의 개념을 넘어 공격의사를 포함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던 중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자 경찰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거나 폭행하고, 진압·채증장비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은 "위법한 상경 제지에 대항하다 몸싸움을 하면서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고,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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