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왕후의 교훈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가 예종이 죽자 어린 손자 잘산군을 보위에 앉힌다. 바로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으로서 그를 기회로 정희왕후가 본격적으로 수렴청정에 나선다.
마치 정희왕후의 정치력을 실험하기라도 하듯이 성종 즉위년에 한 사건이 발생한다.
제용감에서 일이 터졌다.
국가에서 쓰는 비단과 포목을 관리하는 제용감 청정 김정광이 김득부라는 부상과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는 질이 형편없는 베 2천5백 여필을 최상품의 물건으로 사들였다.
김정광은 당시 좌의정으로 있던 김국광의 친아우였고 그 일로 조정의 신료들은 김국광의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정희왕후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비밀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형제간의 일로 좌의정 김국광을 처벌 할 수 없다며 김국광의 처벌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마치 정희왕후의 정치력을 실험하기라도 하듯이 성종 즉위년에 한 사건이 발생한다.
제용감에서 일이 터졌다.
국가에서 쓰는 비단과 포목을 관리하는 제용감 청정 김정광이 김득부라는 부상과 결탁해서 뇌물을 받고는 질이 형편없는 베 2천5백 여필을 최상품의 물건으로 사들였다.
김정광은 당시 좌의정으로 있던 김국광의 친아우였고 그 일로 조정의 신료들은 김국광의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정희왕후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비밀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형제간의 일로 좌의정 김국광을 처벌 할 수 없다며 김국광의 처벌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그녀의 현명한 판단으로 김국광은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후로는 정희왕후의 경우를 배워야할 일이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비밀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형제간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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