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방향 달라 부담" 박재영 판사 사직서
"지금 정부 모습 진정성 안보인다"
지난해 벌어진 촛불집회 직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주목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41·사진·연수원 27기) 판사가 사직서를 냈다.

박 판사는 "내 생각들이 현 정권의 방향과 달라서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판사인 동시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듯해서 공직을 떠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판 중에 판사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는 처음이었다. 박 판사의 제청으로 촛불집회 관련 일부 재판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박 판사는 안 팀장의 공판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냐?"고 물었다가 보수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 조선일보 > 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재판장이 피고인을 두둔하고 재범을 방조했다", "박 판사는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판사는 "언론의 '공격'이 힘들었다거나 사직의 이유가 된 건 아니다"라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가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오히려 "촛불집회 재판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의 정의를 찾는 판사 업무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의 큰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며 "변호사 생활과 동시에 헌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벌어진 촛불집회 직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주목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41·사진·연수원 27기) 판사가 사직서를 냈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판 중에 판사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는 처음이었다. 박 판사의 제청으로 촛불집회 관련 일부 재판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박 판사는 안 팀장의 공판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냐?"고 물었다가 보수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 조선일보 > 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재판장이 피고인을 두둔하고 재범을 방조했다", "박 판사는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 판사는 "언론의 '공격'이 힘들었다거나 사직의 이유가 된 건 아니다"라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가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오히려 "촛불집회 재판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의 정의를 찾는 판사 업무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의 큰 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느꼈다"며 "변호사 생활과 동시에 헌법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사직서를 냈다.
박 판사는 2일 연합뉴스와 만나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 재판을 맡은 박 판사는 작년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작년 7월 박 판사는 안 씨의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고 말문을 흐리며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일부 보수 성향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박 판사는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고심하다 법원에 끼칠 부담 등을 고려해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원에 훌륭한 법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관으로서 남아 소신껏 판결을 하는 일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촛불집회 재판 등을 해오면서 사건 하나하나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큰 괴로움을 느꼈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께 날 예정인 법관 정기 인사 때 옷을 벗고 로펌(법무법인)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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